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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판 회사법 조문 해설집

저자 : 서완석
발행일 : 2026-09-02
ISBN-13 : 979-11-94359-64-7
판형 : 46배판
페이지수 : 332 쪽
판매가 : 32,000 원

회사법, 이제 방대한 이론보다 조문과 핵심 판례로 빠르게 정리하자!

『회사법 조문 해설집』 제3판은 회사법의 방대한 내용을법조문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시험에 필요한 핵심 내용과 중요 판례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실전형 수험서이다.

회사법은 변호사시험, 세무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법무사시험 등 다양한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고 법조문과 준용규정, 시행령 및 판례까지 함께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대표적인 과목이다.

이 책은 이러한 회사법의 특성을 고려하여“법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험에 필요한 내용만 효율적으로 학습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각 조문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입법 취지와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하고,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판례를 함께 제시하여 조문과 판례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준용규정과 시행령까지 폭넓게 다루어 실제 시험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3판, 변화된 회사법을 반영하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회사법 영역에서는 크고 작은 제도적 변화가 이어졌다. 이번 제3판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최근 회사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내용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특히 회사법의 기본이 되는통칙부터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벌칙 및 상법 시행령까지 회사법 전반을 빠짐없이 다루어 한 권으로 전체 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수험생에게 추천합니다

  • * 회사법 전체 내용을한 권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 * 법조문을 중심으로 회사법의 체계를 잡고 싶은 수험생
  • * 변호사시험·세무사시험·공인회계사시험·법무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
  • * 중요 판례와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 * 시험 직전 회사법의 핵심 내용을효율적으로 반복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회사법 조문 해설집』은 깊이 있는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하기보다는시험에 필요한 회사법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하고 반복해서 정리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 특히 효과적인 책이다.

법조문을 이해하면 회사법의 흐름이 보인다.
회사법의 흐름을 잡으면 시험이 쉬워진다.

변화된 회사법을 반영한 제3판과 함께 회사법의 핵심을 한 권으로 정리해보자.

상법(회사법)                                                                                     

 

제1장 통칙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4절 사원의 퇴사 | 제5절 회사의 해산 | 제6절 청산

 

제3장 합자회사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설립 |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5절 회계 등 | 제6절 해산 | 제7절 조직변경 | 제8절 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 제2절 주식 | 제3절 회사의 기관 | 제4절 신주의 발행

제5절 정관의 변경 | 제6절 자본금의 감소 | 제7절 회사의 회계

제8절 사채 | 제9절 해산 | 제10절 합병 |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12절 청산 |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 제3절 회사의 관리 

제4절 정관의 변경 |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장 외국회사

 

제7장 벌칙

 

상법(회사법) 시행령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American University Law School(LL.M) 졸업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세무사시험 출제위원
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