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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

저자 : 이성태, 김진현, 최세훈, 오정록, 조원빈
발행일 : 2016-05-31
ISBN-13 : 9788997428861
ISBN-10 : 8997428861
판형 : 188*254*35mm
페이지수 : 575 쪽
판매가 : 45,000 원

상증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때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개념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과세요건의 맹점을 이용한 다양한 조세회피행위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정치·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지난 2012년 총선 및 대선, 그리고 2016년 총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을 치유하고 또한 부족분을 채워줄 대안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민주화’를 예외 없이 강조하였다. 2011년 말에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그러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중요한 담론으로서 강조되었다. 즉, 세금 없는 부의 이전수단으로서 행하여지고 있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과세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조세평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시행 이후 3년 동안 일감몰아주기의 억제 및 조세수입의 적지 않은 증가라는 기여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사전연구 및 준비가 충분히 철저하지 아니하였던 이유로 신고·납부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첫째, 업종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문제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도입 초기에 업종별 차이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으며, 특히 효율적 생산을 위해 보편적으로 수직 계열화된 제조업도 부당과세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둘째, 수출방식에 따른 차등의 문제이다. 수출의 방식에는 직접수출과 간접수출이 존재하는바 모두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직접수출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전부 과세제외매출로, 간접수출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을 하고 있다. 수출의 방식은 사업목적에 의한 결정이며, 조세법에서 규모에 따라 간접수출을 직접수출과 차등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셋째,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문제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수혜법인의 증가된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산정하는 구조이므로 당연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은 반영되지만, 영업손실은 미반영됨에 따라 재산가치 증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하는 모순적 계산구조이다. 
넷째, 납세자의 과도한 납세비용 및 위험부담 문제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 해당여부, 지배주주의 판단, 특수관계법인의 범위결정,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 및 증여의제이익계산 등이 모두 납세자의 부담으로서 신고·납부의 Compliance 위험이 매우 높다.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전부 납세자에게 지우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접근이다.

한편, 완전포괄주의 개념의 도입 이후 과세 처분된 유형에 대한 감사원 분석자료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사업기회가 제공되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의 증가된 경제적 가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과세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재산경제적 가치을 이전하는 행위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서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을 2015년 말에 도입하였다. 즉, 지배주주등이 30% 이상 소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2016.1.1.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지배주주등이 일정산식에 의한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삼정KPMG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상당한 실무적 어려움이 예상되어 『경제60년사와 일감몰아주기』, 『완전포괄주의와 일감몰아주기』를 집필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지원하였다. 또한 2013년 7월의 최초 신고 및 2014년 6월의 일감몰아주기 규정의 대폭 개정에 따른 신고에서 발생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 정부 및 국회와의 미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삼정KPMG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개선건의사항이 2014.1.1. 개정법률, 2014.2.21. 개정시행령 및 2015.12.15. 개정법률, 2016.2.5. 개정시행령에 일부 반영될 수 있었다.

삼정KPMG는 조세전문법인으로서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및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신고실무를 지원하고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조세법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서의 구성은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 순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제목은 새로 도입된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일감 떼어주기와 몰아주기’로 달리 배치하였다. 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편에서는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을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과세규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하여 본서는 첫째, 과거 규정과 비교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둘째, 개정취지를 상세하게 제시하였으며, 셋째, 과세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사례도 추가하였다. 

제2편에서는 과거 2년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실전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 계산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다양한 쟁점이 포함된 종합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규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지원하고, 개정신고서식을 중심으로 서식작성방법도 설명하였다. 

제3편에서는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세금 없는 부의 이전수단으로서 악용된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논리이겠지만 그 과세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본서는 현행 규정의 조세법적인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제기하고 해당 문제점을 위한 보편타당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편에서는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의 도입배경을 살펴본 후, 과세규정의 내용을 과세요건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일감떼어주기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현행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거래행위에 대하여 세법, 상법 및 공정거래법을 비교 설명하였다.
본서가 출간되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삼정KPMG본부 발전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김교태 대표님, 명품TAX본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정욱 부대표님을 비롯한 TAX본부 파트너 및 사랑하는 동료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집필과정에서 든든한 후원자이신 서울시립대 원윤희 총장님, 심태섭 원장님, 최용선 교수님, 임주영 교수님, 이상신 교수님, 박기백 교수님, 박훈 교수님, 최원석 교수님, 이영한 교수님, 전병욱 교수님, 정지선 교수님, 변혜정 교수님, 양인준 교수님, 강남대학교 김완석 교수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성만 교수님, 이한규 박사님,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님, 계명대학교 정연식 교수님, 이영환 교수님, 최미희 박사님, 대구카톨릭대학교 정성훈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조세정의 및 세제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님, 국회 최영록 수석전문위원님, 기획재정부 한명진·안택순·임재현 국장님 그리고 바른 조세인을 강조해 주신 김병철·이호섭 과장님 및 장태희 사무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을 위하여 언제나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리고 바른 조세전문가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 주신 최기호 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기남 대표님께도 감사드린다.

공동 저자 일동

제1편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해설

제1장 과세요건
제2장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 내용

제2편 유형별 계산사례 및 서식작성례

제3편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1장 수혜법인의 업종에 관한 고려의 미비
제2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차등 규정의 타당성 검토
제3장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해석
제4장 과세제외매출액의 타당성 검토
제5장 과세제외매출 중 수출목적거래규정의 문제와 개선방향
제6장 증여의제이익 산정에 대한 연구
제7장 이중과세조정규정의 한계점
제8장 신고납부의 어려움―납세의무 확정 방법의 문제점

제4편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에 대한 해설

제1장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의 도입 배경
제2장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
제3장 일감떼어주기 과세규정 내용